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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대비 요약!! 제 3- 제1, 2 장 (1/2)

by gomu_inspirer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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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펀드투자

1장 부동산펀드 법규

 

<부동산펀드>

-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비율, 범위가 달라짐

부동산 관련 권리에 투자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부동산 관련 금전채권, 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

- 공모 REITs : 50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공모방식으로 설립,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의 형태>

 

법적 형태 집합투자규약 설정, 설립 주체
부동산투자신탁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정 관 발기인
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정 관 집합투자업자
부동산투자유한책임회사 정 관 집합투자업자
부동산투자합자회사 정 관 집합투자업자
부동산투자합자조합 조합계약 집합투자업자
부동산익명조합 익명조합계약 집합투자업자

 

<부동산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증권>

-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어음증권

- 지분증권 : 주권(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등

-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신탁업자 발행)

수익권을 균등분할 표시한 펀드(집합투자업자 발행)

- 투자계약증권 :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 표시

- 파생결합증권 : ELS, DLS, ELW, ETN

- 증권예탁증권 : DR, KDR, EDR, GDR

Tip.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은 6

 

 

<부동산펀드 환매금지 및 상장 의무>

- 환매금지형부동산펀드

부동산펀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매금지형펀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부동산펀드는 예외

공모부동산투자신탁이나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펀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 ( = 상장의무 )

- 공모부동산펀드

상장의무 :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의무 : 부동산투자유한회사, 부동산투자유한책임회사, 부동산투자합자회사, 부동산투자합자조합, 부동산투자익명조합

- 사모부동산펀드 : 사모인 경우에는 어떤 형태이든 상장의무 X

Tip. 공모여도 투자신탁, 투자회사 아닌 경우는 상장의무 X

 

 

<부동산펀드의 주요 운용대상>

- 부동산펀드

부동산 :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

- 대출형부동산펀드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PF)

- 개발형부동산펀드, 임대형부동산펀드, 권리형부동산펀드

대통령령으로 부동산에의 투자 : 부동산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및 운영방법,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금전채권에 투자, 분양권에 투자

- 증권형부동산펀드

대통령령으로 증권에의 투자 : REITs가 발행한 주식,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tip. 증권 : 수익증권, 집합투자, 유동화

- 파생상품형부동산펀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공모, 사모부동산펀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

부동산 취득 후 처분제한

- 국내부동산 : 1년 이내 처분금지 (주택이나 비주택이나 1)

미분양주택은 예외

- 국외부동산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처분금지

- 예외 :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설치한 토지, 건축물 분양 경우, 부동산펀드가 합병이나 해지 or 해산되는 경우

개발 시행전 토지 처분 금지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해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 예외 : 부동산펀드가 합병이나 해지 or 해산되는 경우, 토지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Tip. 취득, 처분 '실사보고서' 제출해야함

 

 

<부동산펀드의 금전대여>

- 자본시장법상 펀드재산 운용 시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

- 부동산펀드는 펀드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한 법인(부동산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요건충족 시 금전대여 O

- 대여금 한도 : 펀드순자산액의 100%

- 허용요건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것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 회수를 위한 수단 확보

사모부동산펀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부동산펀드의 제3자 업무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본질적 업무(신탁계열 체결, 해지, 투자유한회사 등 설립, 펀드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펀드재산 평가 등)에 대해 제 3자에게 위탁 X

- 예외 :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개발 및 부수업무, 부동산의 관리, 개량 및 부수업무, 부동산임대, 운영 및 부수업무 등과 같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가능

Tip. 취득, 처분 실사보고서 개발사업투자 사업계획서

 

2장 부동산펀드 영업

 

<자본시장법의 부동산펀드 종류>

- 실물형 부동산펀드 :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해 부동산에 투자

임대형 부동산펀드 :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영위한 후 매각

개량형부동산펀드 : 부동산을 취득해 개량 후 단순히 매각 or 임대사업 영위 후 매각 (=가치상승 후 팜)

, 공매형 부동산펀드 : 경매 or 공매부동산을 취득해 단순히 매각 or 임대사업 영위 후 매각 (=싸게 사 제가격에 팜)

개발형 부동산펀드 : 부동산 매입 후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부동산을 분양 or 임대 후 매각

- 대출형 부동산펀드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해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형태의 투자행위를 하는 부동산펀드

전통적인 부동산펀드

- 재간접형 부동산펀드 (Fund of Fund :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펀드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주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글로벌리츠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

- 증권형 부동산펀드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해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펀드의 설립국가 기준에 따른 부동산펀드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 On-shore Fund)

국내법령에 의거하여 설정, 설립, 국내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해외펀드, 역외펀드, Off-shore Fund)

외국법령에 의거하여 설정, 설립,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자국 내에서의 과다한 규제를 회피 or 자국 대비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국적을 둔 펀드

 

 

<펀드의 법적 형태 기준에 따른 부동산펀드 분류>

- 신탁형펀드

계약형 펀드, 신탁계약에 의거해 설정

법인격 X , 수탁회사가 펀드 수행

부동산투자신탁 등

- 회사형 펀드

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펀드

법인격 O

부동산투자유한회사, 부동산투자합자회사 등

- 조합형펀드

법인격 X

투자합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1+ 유한책임조합원 1)

투자익명조합 (영업자 1+ 익명조합원 1)

 

 

<펀드자금의 모집방식>

- 공모펀드

50인 이상의 자금모집

일정제한 X , 투자제한 X , 일반적인 투자방법 , 투자자보호 규정이 엄격하게 규정

Tip. '50인 이상', '불특정다수' 라는 수식이 공모와 함께 항상 따라 붙음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or 소수투자자(49인 이하)를 대상, 49인 산정 시 해당 펀드 증권의 발행총액수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펀드의 수익자 수도 포함하여 계산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제한이나 규제가 완화 or 면제, 투자자보호 규정 적용 X

 

 

<해외부동산투자의 필요성>

-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상승

-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음

- 다양한 펀드투자자의 욕구 충족

- 연금성격의 펀드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운용대상으로 적합

 

 

<사전특정 여부에 따른 부동산펀드의 분류>

- 사전특정형 (Project 펀드)

펀드자금을 모집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or 투자방식 특정

펀드자금을 모집한 후에 사전에 특정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

자금모집 용이

- 사전불특정형 (Blind 펀드)

펀드자금을 모집하기까지는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or 투자방식을 특정 X

펀드자금을 모집한 이후에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딜소싱 및 자산관리 등을 비롯한 펀드운용능력을 믿고 투자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재산을 자기 책임 하에 투자

only , 공매형 부동산펀드

 

 

<임대형부동산펀드>

- 실물형부동산펀드, 매입&임대방식의 부동산펀드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획득, 매각하여 매각차익을 획득하는 펀드 = 임대수익 + 자본소득

- 업무용 부동산 or 상업용부동산 등과 같은 수익성 부동산을 대상

- 수익 : 임대기간에 적정수준의 임대료 확보

- 위험 : 공실률, 관리비, 추가비용 발생 (제반경비)

- 주요 점검사항

해당 부동산이 속한 시장과 지역의 향후 성장성 분석

경제상황에 따른 임대료 현황과 추이, 상권 등 분석

공실률 현황과 추이 분석

기타 소득 및 차입 규모, 대출이자의 적정성 확인

 

 

<개량형부동산펀드>

-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리모델링 실시

- 자산의 가치를 제고해 매각하거나 임대 운영 후 매각하여 투자수익 취득

- 수익&위험

취득한 부동산의 적극적인 개량을 추구, 개량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 즉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증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임대수익 및 매각차익이 기대해 미치지 못하는 경우, 펀드의 수익률을 떨어뜨림

" 임대수익 + 매각차익 < 개량비용 " => 펀드 수익률

, 허가가 지연되거나 수정보완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발생할 위험

민원 발생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직면

- 주요 점검사항

개량비용 대비 매각차익의 증가 or 대수익 및 매각차익의 증가에 대해 사전적인 점검 필요

개량비용은 일종의 자본적지출이기 때문에 개량비용의 규모가 적지 않음 (자본적지출 = 개량비용)

 

 

<, 공매형 부동산펀드>

- 사전불특정형(Blind) 방식

- 가치투자형 부동산펀드

- 저평가된 부동산을 경, 공매 방식으로 취득해 매각 or 임대 후 매각하는 운용전략을 가지는 펀드

- 수익 : 저평가된 부동산을 취득 후 자본소득 및 임대소득 획득

- 위험 : 투자수익의 제한성, 수익기간 확보, 저평가된 부동산 확보, 각종 권리관계 파악

- 주요 점검사항

부동산 운용전문인력의 전문성 보유 여부

, 공매형부동산펀드 규모의 적정성 여부

규모가 너무 큰 경우 : 경공매형 부동산을 편입할 때까지 미운용자금 비중 상승 수익률하락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 소수의 경, 공매형부동산에 집중 리스크 증가

체계적이고 투명한 펀드운용 가능성 여부, 펀드 관련 비용의 적정성 여부

 

 

<개발형 부동산펀드>

- 직접개발방식 부동산펀드

- 투자비율 제한 X : 펀드재산의 50%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

- 개발사업 시 '사업계획서'를 작성,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확인 후 인터넷 등에 공시 (사업계획서 사전작성 의무화)

- 주요 점검사항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성 검토, 임대나 분양 가능성 검토

토지매입 및 인, 허가 여부 확인

우량한 시공사 참여 여부 확인

 

 

<대출형 부동산펀드>

-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부동산펀드

출자(Equity Financing) 방식, 대출(Debt Financing) 방식

대규모, 장기

비소구, 제한소구 금융

부외금융 : 시행사의 부채로 들어가지 X

위험배분이 가능

- 대출형부동산펀드에서 시행사 등에 대출을 할 때,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대출채권담보장치 확보)

- 수익 : 대출이자와 대출원금

- 위험 : 시행사의 개발사업 관련 위험

- 주요 점검사항

시행사의 사업부지 확보관련

시공사의 신용평가등급 관련

지급보증 or 채무인수한 시공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 투자적격등급인 BBB(-) 이상

해당 시공사의 건설도급 순위 점검

시행사의 인, 허가 관련 : 행정당국 인, 허가 획득 여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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