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펀드투자
「 제 1장 펀드, 신탁의 이해 」
<투자신탁>
- 계약형 집합투자기구
- 운용회사인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인 신탁업자가 투자신탁계약을 체결
- 금융위원회에 신고, 등록하여 투자자에게 동 펀드의 증권을 매각
독립성
- 납입자산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지시하여 대상자산에 투자
- 투자자는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통장을 수령하여 관리의 편리성 도모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신탁업자>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판매회사>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 환매
<신탁계약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 신탁계약의 변경,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뭐라는겨)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수익자총회>
소집권자)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 집합투자증권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
결의)
- 1/4 이상 찬성
<투자신탁의 해지>
- 당연해지
└ 신탁계약기간종료
└ 수익자총회 투자신탁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가 해지
- 임의해지
└ 수익자 전원 동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 발생
└ (사모펀드 아닌 투자신탁)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펀드 아닌 투자신탁) 설정 1년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의무)
- 미지급금과 미수금은 공정가액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 투자유한회사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
- 투자합자회사 (▼투자합자조합과 내용 같음)
└ 이익배당 시 : 배당률 or 배당순서 달리 적용 가능
└ 손실배분 시 : 배분율 or 배당순서 달리 적용 불가능
- 투자유한책임회사 :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자
<집합투자기구>
증권펀드 : 50% 초과 증권투자
부동산펀드 : 환매X , 50% 초과 부동산투자
특별자산펀드 : 환매X , 50% 초과 특별자산 투자, 증권, 부동산X
혼합자산펀드 : 환매X , 투자비율 제한X , 규정 제한 X
단기금융펀드(MMF) : 전부 단기금융상품 투자, 장부가 평가O, 시가평가X
<단기금융펀드(MMF)>
- 장부가 평가
- 잔존만기 6개월 이내 양도성 예금증서(CD)
-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발행, 인수 or 보증 등을 하는 어음
-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지 아니할 것
- 남은 만기 1년 이상인 국채에 재산의 5% 이내에서 운용
- 해당 펀드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75일 이내 *평균내서 만기가 75일 이내 !
-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용
- 채권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 (AAA, AA)
<특수한 형태 펀드>
- 환매금지형펀드 : 최초발행 90일 이내, 자산총액 20%
*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자산총액의 20%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반드시 환매금지형펀드로 설정, 설립
- 종류형펀드 : 동일 투자기구 내에 다양한 판매 보수 or 수수료 구조 有
- 전환형펀드 : 다양한 자산, 투자전략을 가진 투자기구를 묶어 교체투자가 가능
- 모자형펀드 : 상상하구조로 나누어 하위 펀드의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 매각금으로 상위펀드에 투자 구조
- 상장지수펀드(ETF) : 인덱스펀드
- 사모펀드 : 투자기구 설정, 설립
<종류형(Class)펀드>
- 종류(Class)의 수에는 제한 X
- 기존 비종류형펀드도 종류형펀드로 전환 OK
- 여러 클래스에 투자된 자산을 합쳐서 투자하므로 규모의 경제 달성 O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보수는 클래스별로 차별화 X
- 동일 투자기구 내에 다양한 판매 보수 or 수수료 구조 클래스
- 펀드 설정 시 종류별(Class) 보수와 수수료에 대한 사항 포함 보고
<전환형 펀드>
- 다양한 자, 투자전략을 가진 투자기구를 묶어 하나의 투자기구 세트를 만듬
- 투자자는 그 투자기구 세트 내에서 교체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펀드
-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적용 X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 펀드 간의 전환 금지
- 사전에 정한 기간에 미치는 못하는 기간만 투자할 경우 그동안 유보된 환매수수료 재징수
-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 적용 X
- 종류형펀드와 달리 환매수수료 적용대상(다만, 적용을 유예)
<모자형펀드>
- 펀드매니저 입장에서 운용의 집중도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
- 기존 펀드를 모자형펀드로 변경 가능
- 모펀드와 자펀드의 운용회사가 동일해야한다.
- 투자자는 자펀드만 매입할 수 있으며, 모펀드가 정해져있음
<상장지수펀드(ETF)>
-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
- 특정주가지수를 따라가며 수익을 실현하는 인덱스펀드
- 증권 실물로 투자기구 설정 및 해지 O
- 지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장 폐지
- 적용배제
└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 주식대량보유, 임원 등 소유상황 보고 의무
- 운용특례
└ 자산총액 30%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것이 가능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 20%까지 운용 가능
└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 제한 적용 배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투자과정>
- 기관투자자의 대량거래 多
- 과세부담이 없어 가격조정을 통해 상쇄
-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수익증권을 해지하여 과세할 경우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방법을 따른다.
- 증권시장에서 즉각 거래가 이루어져, 실제 투자시간의 차이가 발생 X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사모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는 제한 X
- 사모펀드는 다른 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가능
- 부동산펀드 운용 시 대여금 회수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
- 동일종목 증권에 대한 10% 투자 제한,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20% 초과 투자 금지
-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400%, 각 펀드 자산총액의 50%, 금전 외 자산으로 납입가능▶적용완화
<펀드분류>
- 투자 지역 기준 분류 순서 : 글로벌투자펀드>지역투자펀드>개별국가투자펀드
- 기대수익률과 위험 순서 : 개별국가투자펀드>지역투자펀드>글로벌투자펀드
- 투자전략으로 분류 : 액티브펀드, 패시브펀드, 섹터펀드 등
- 해외투자펀드 : 주식, 채권 외 실물자산 등에도 투자 / 국내펀드에 비해 투자 지역, 전략 多
- 섹터펀드 : 특정 산업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펀드, 액티브&패시브펀드에도 적용 가능
(ex. 소비재펀드, 금융섹터펀드, 인프라펀드 등)
<부동산펀드>
-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
- 현금납부 원칙, 예외적으로 실물납입이 인정되나 그 실물은 반드시 부동산
- 별도의 환금성 보장을 신탁계약 or 장관에 정함 (또는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
<부동산펀드 투자대상>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추가권리 : 분양권(O), 입주권(X)
- 부동산 관련 채권이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투자방법으로 취득, 보유, 처분 등 재산적 가치의 모든 행위가 허용
-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펀드의 나머지 재산은 다른 자산, 즉 증권 및 특별자산에 자유롭게 투자 O
<부동산펀드 운용제한>
- 국내부동산 1년, 주택 1년, 미분양주택은 규약에서 정함
-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년 이내에 처분 X
- 국외부동산은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함
<실물형 부동산펀드>
- 매매형, 임대형, 개량형, 경공매형, 개발형
<기타 부동산펀드>
- 대출형 : 프로젝트 파이낸싱(PF)형 부동산펀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에 대한 대출형태 투자행위
- 증권형 :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
- 파생상품형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or 선도), 옵션, 스왑 등에 투자
- 권리형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관견 권리 취득
<특별자산펀드>
- 펀드재산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로 변경
- 환매금지형펀드 설정 의무화
- 시가평가가 원칙,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 일반상품,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미술품, 문화콘텐츠상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투자대상자산
* 공연건물 등은 부동산자산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립되는 공모선박투자회사에 한한다.
<특별자산 해당 증권>
- 수익증권 : 신탁재산 50/100 이상 차지하는 경우
- 집합투자증권 : 펀드재산의 50/100 이상 차지하는 경우
- 유동화증권 : 유동화자산의 50/100 이상 차지하는 경우
- 선박투자회사법에 다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발행한 주식과 채권
-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의 지분증권
<신탁관계인>
- 위탁자 : 타인을 신뢰하여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신탁 결정
- 수탁자 :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 및 운용
- 수익자 : 신탁을 통해 관리되는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수령자
- 신탁관리인 : 수익자에 갈음하여 수익자 권리를 행사(법원 지정)
-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을 관리(법원 선임)
<신탁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이해상충 방지 : 항상 수익자의 이익을 우선
3대원칙)
- 수탁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선관의무 : 수탁자 권리남용 방지
└ 충실의무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
- 신탁재산의 분별관리 의무
└ 신탁 건별로 각 신탁의 신탁재산을 구분
└ 금전 및 금전의 대체물인 경우 분별관리의무 완화
- 실적배당의 원칙
└ 신탁결과는 수익자에게 귀속 (이익보장, 원본보장 X)
└ 예외적 원본보장 : 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금융투자상품&신탁상품>
금융투자상품)
- 이익획득 or 손실회피 목적
- 투자성, 즉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을 것
- 배제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관리신탁
신탁상품)
- 유가증권인 수익증권, 증거증권인 수익권증서
- 예외 ▶ 금융위원회에서 원본보전 허용(연금신탁)
<신탁상품구분 및 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 : 자산운용권한이 위탁자에 있음
└ 위탁자가 운용방법 지시, 신탁회사는 그 운용지시에 따른다.
└ 위탁자와 신탁회사가 1:1의 계약 관계
- 불특정금전신탁 : 자산운용권한이 수탁자에 있음
└ 신탁회사가 신탁계약 or 약관에 의해 운용권한 행사
<연금신탁>
- 소득세법에 의해 5년 잇아 적립해야 세액공제 및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 채권형 상품과 총자산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에 주로 투자
- 다른 신탁회사의 연금신탁으로 자유로이 이전이 가능, 경우 별도의 세금 추징은 없어서 세금혜택을 받는다.
- 가입대상 : 구내에 거주하는자, 가입연령제한없음
<금전채권신탁>
-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 후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된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업무 등을 수행, 회수된 금전과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
<부동산신탁>
- 부동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가 관리, 운용, 처분 및 개발하여 주는 상품
- 은행, 증권 등의 신탁겸영금융회사들도 많이 취급
- 담보신탁 :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위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상품
- 관리신탁 :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 관리방법 및 주체에 따라 갑종신탁과 을종신탁으로 구분
- 처분신탁 : 처분방법이나 부동산에 대해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상품
- 개발(토지)신탁 :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 후, 분양&임대운용하여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상품
- 관리형개발신탁
- 분양관리신탁
<일반투자자의 신탁상품 판매절차>
투자자정보 파악 ▶ 투자자유형 분류 ▶ 적합한 신탁상품과 운용자산 선정 및 권유 ▶ 신탁상품 및 운용자산에 대한 설명 ▶ 위탁자 의사확인 및 계약체결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매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
<신탁상품 및 운용자산의 설명>
위탁자에게 설명할 사항)
- 신탁상품 명칭 및 종류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 신탁보수, 투자소득의 과세에 관한 사항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추가설명)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 신탁회사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사실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 신탁상품의 투자권유에 대한 특칙>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 신탁계약 경우)
└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위험도 참조하여 투자권유 적합성 여부 판단
└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 등에 대한 경험을 추가로 고려
└ 회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 금지
- 일반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이 포함된 신탁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or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만 가능
<신탁상품 판매 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내용>
- 투자광고 시 특정 신탁계좌의 수익률 or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신탁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신탁보수 외 위탁매매수수료 등을 다른 수수료와 병과하여 부과하는 행위
-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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