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지 배당과 독 같은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②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신탁 이익은 구분 과세)
③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④파생결합상품의 이익(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것)
12.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비과세분, 무조건 분리과세분을 제외하고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
①무조건 분리과세 : 비실명 이자·배당소득(42%·90%),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소득(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14%), 일정한 법인 아닌 단체가 얻은 배당소득(1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 등 → 원천징수 납부
②조건부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③무조건 종합과세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
④비과세 금융소득 :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보험료 1억원 이하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합에 대한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 배당, ISA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13.배당세엑공제제도(Gross-up)
①이중과세를 방지(배당소득이 부담한 법인세상당액 → 선 배당소득금액 가산/ 후 소득세액 공제)
②적용 요건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운을 초과하는 경우
③배당가산액(Gross-up)은 배당소득의 11%
1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①토지와 건물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입차권 등
③주식 및 출자지분 : 대주주, 장외거래분의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예외사항 O → 소액주주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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