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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이란, 'Peer to Peer Finance' 온라인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핀테크 서비스

by gomu_inspirer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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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첫 '0%대 금리' 시대에 돌입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는 연 1.25%에서 연 0.75%로 내리는 빅 컷을 단행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적금보다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P2P대출 상위 30개사의 가중평균수익률(세전)이 12.99%라고 하니, 일단 이자율에서부터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셈이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기에, P2P금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긍정/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P2P 금융이란?

P2P 금융이란, 'Peer to Peer Finance'의 약자로 개인 대 개인간의 금융을 뜻한다.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시키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핀테크 서비스 일종이다.

P2P금융상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1)부동산PF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하여 토지 매입, 중도금·시공사 대출 등에 대하여 돈을 빌려준다. 이때, 사업주(대출자)의 신용이나 물적자본을 기반이 아닌 오로지 '부동산PF'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것이다.

2)개인신용

시중은행에서 낮은 신용점수, 급한 용무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것이다.

3)중소기업 매출채권담보

자금 조달이 힘든 기업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하며 대출하고, 투자자는 매출채권을 통해 해당 기업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장점 : 일석이조의 효과

P2P금융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대출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소액 투자와 투자상품의 다양성이다. 펀드상품은 최소 투자금액이 몇 백만원인 것에 비해, P2P금융은 1~10만원 정도로 투자의 문턱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부동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영역에 클릭 한 번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개인 투자 영역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P2P금융의 주 대출자는 '중금리 중신용'이다. 제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없어, 제 2금융권에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대출자에게 고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중금리 상품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자신의 신용에 비해 좀 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 학생, 주부, 스타트 기업 등이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단점 : High risk, High return

투자수익과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최근 P2P 누적대출액 1위 기업 테라펀딩은 '건축자금 대출상품'이 최종 손실을 확정했다고 한다. 30억원 규모의 전액, 손실이 났다. 아무리 소액을 투자한다고 해도, 언제든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P2P금융 투자에 임해야한다.

수익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적금 만기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15.4%이다. 하지만 P2P투자는 '비 영업대금에 대한 소득'이기 때문에 27.5%의 세금이 부과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랫폼 이용수수료가 추가되면, 확실히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한 편이다.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맨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이기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책임이 큰 편이다. 그리고 현재 P2P금융업체에서 뿐만 아니라 토스·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플랫폼에서도 해당 상품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P2P금융업체들로부터 건별 모집금액의 1%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중개'가 아닌 '광고'제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업체들은 연체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상품을 주선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점

P2P금융에 대한 금융 산업로서의 인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오는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바로 그것이다.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수 (등록 요건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②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 유지

③ 영업행위 규제

④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비트코인 등)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겸영·부수업무 범위 지정

⑥ 투자한도 하락

⑦ 금융사고, 연체율 15% 넘는 등의 사건 발생시, P2P업체 경영 공시

이러한 규제는 핀테크 산업의 '또 다른 규제가 아닐까'라는 시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연체율 15.8%을 기록하여 '부실'이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이 시점에서 오히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P2P금융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자들 또한, '고수익보다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치가 갖춰진 중수익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출처

· Digital Today, 2020년 5월 3일, '부실 잇따르는 P2P금융상품... 퍼나른 핀테크 플랫폼 책임론 부상'

· 한국금융, 2020년 5월 4일, 'P2P금융에게 길을 묻다'

· 뱅크샐러드, 2017년 8월 24일, 'P2P투자 완벽 개념정리'

· 매일경제, 2020년 5월 4일, '8월부터 시행되는 P2P금융법 투자가이드... 등롭업체인지 확인, PF 투자는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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