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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공유숙박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

by gomu_inspirer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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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26769 

 

국회입법조사처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교육문화팀 > 관광 분 류 : 이슈와논점

www.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 이슈와논점

공유숙박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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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이란?

①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빈방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숙박 또는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 : 에어비앤비, OTA(Online Travel Agency)

③ 제도적 측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과 같이 주거목적의 건축물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이부분에서 현재 내국인 이용 허용과 영업일수 범위에 대한 논의가 발생

국내 공유숙박 이용 현황(에어비앤비 기준)

① 101만 명(2016년) → 294만 명(2018년), 191% 대폭적인 증가세

② 호스트 약 2만 2천명(2018년) → 숙소 리스트 총 4만 4천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

③ 에어비앤비 내 내국인 이용제한 조치, 해당 숙박업 등록 확인 제도X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이용, 미등록 숙박시설이나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 있을 듯

긍정적인 측면

① 한정적이고 유휴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 → 경제의 효율성 제고,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

② 플랫폼 시장의 성장

③ 경제주체에의 부가소득 창출

④ 선택의 다양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증가

부정적인 측면

① 정주환경의 훼손,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발생

②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역 공동체를 와해할 우려

③ 기존 관광숙박업의 경제적 타격

④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의 사각지대 → 투숙객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보호에 한계 발생

⑤ 미등록 및 불법시설에서 탈세 →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 문제

외국사례

① 일본 민박업

-숙박시설 부족, 인구 감소에 인한 빈집 증가, 공유숙박의 대중화 → 2018년 6월 14일부터 ‘주택숙박사업법’ 시행

-신고로 주거전용지역에서 연간 최대 180일 영업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 소음, 위생, 안전 등 요건 강화

-주택숙박중개업 신설 → 업무개선 명령, 업무보고, 현장검사

② 프랑스 파리의 단기 임대

-1년 중 최소 8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택 → 120일까지 단기임대 가능

-주요 거주지나 임대인 경우만 가능, 상업 공간 등에서는 금지(벌금, 징역형 처벌有)

③ 미국 LA 주택공유

-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주지 → 30일 미만~ 연 120일까지 가능

-연 120일 이상 주택공유 별도의 승인이 필요

국내 공유숙박 개선 방향

① 공유숙박의 제도화 과정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

② 관광숙박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도 검토가 있어야할 것

③ 정주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④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공유숙박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규제 및 사회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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