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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퇴직연금 IRP 비교 둘 중 어디에 납입할까

by gomu_inspirer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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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은 2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두 가지 개인연금 모두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 금액을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물론, 한도는 다릅니다.)

총 급여 /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대 공제 가능 금액
5,500 / 4,500 만원 이하
900 만원
(연금저축 600 만원)
16.5%
148.5 만원
5,500 / 4,500 만원 초과
13.2%
118.8 만원
 

그런데 두 가지의 계좌에서 얻는 세액공제 혜택도 비슷하고,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목적도 거의 동일하다보니, 둘 중 어느 계좌에 납입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게시물에서는 계좌의 수수료, 중도인출, 투자자 성향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연금저축과 IRP 선택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제 주관적인 의견일 뿐일수도 있는 내용이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관점에서의 연금저축과 IRP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일부가 사업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라는 명목으로 차감된 뒤 나머지 보험료가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반면 IRP 계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IRP 사업자인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수료 측면에서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 골라야 한다면(연금저축보험은 요즘 잘 안 하시니 뺄게요.) 연금저축펀드에 먼저 납입하시라고 보통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연간 900 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는 분이라면, 연금저축 한도인 600 만원을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고 초과 금액인 300 만원을 납입하는 식인 것이죠.

★다만! 최근에는 다이렉트 IRP,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무료 등을 포함하여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즉, 무료인 IRP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수료 측면에서도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아래 IRP 수수료 예시 참고,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입 전 각 금융회사에 정확히 문의하세요.)

※ 참고: 개인형IRP 수수료율-은행 및 증권사

(장기계약: 5년 이상, 적립금 1 억원으로 조회함.)

출처: 은행연합회

출처: 금융투자협회

중도인출 관점에서의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는 물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셔야 최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들입니다. 그 본질이 노후 생활비 마련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적립금 전액에 1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납입할 때에는 납입 원금에만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해지할 때는 원금에 이자 혹은 수익이 더해진 금액에 15%를 과세하니 손해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5%)만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계좌의 중도인출 사유 및 적용 세율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연금저축이 IRP 보다 더 많이 해당되므로,

해지(인출) 시에는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투자성향 관점에서의 연금저축과 IRP

다음은 제도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고 개인의 투자 성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차이, 법정 투자자산 편입 비중에서 출발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펀드
(증권회사)
펀드, ETF, 리츠 등
예금, 채권, 리츠,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연금저축보험
(보험회사)
공시이율형(이자율)
 

연금계좌에서는 펀드와 ETF 등 투자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MMF 등(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뒤 투자상품 매수하지 않으면 저절로 MMF를 매수합니다.) 역시 굉장히 위험이 낮은 투자상품으로 예금과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손실 발생이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인 연금저축보험은 투자 상품 매수는 불가능하고 사업비를 제외한 보험료에 공시이율(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IRP 계좌에서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개설한 IRP 에서도 은행의 정기예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IRP라면 이율보증형 보험 등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는 법으로 투자상품(주식형 펀드 등)을 전체 적립금의 70%만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는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TDF는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펀드 내에서 안전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기에 그렇죠.

그러나,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에서는 100% 투자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곳에 납입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다른 부분에서 두 계좌간의 유불리가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연금저축을, 안전한 상품으로도 적립금을 운용하실 분들은 IRP를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추가

위 내용은 그래도 사실을 바탕으로 개인적 의견을 조금 붙여 작성해보았습니다만, 아래 내용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오니 더욱 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

◆ 연금저축펀드가 100% 주식형 펀드 등 투자자산을 편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금을 목적으로 한 초장기 투자에서 100%를 모두 투자자산으로 채우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은 플랜은 아닙니다. 초장기 투자에서는 금융위기와 같은 수차례의 부침을 겪게 될텐데, 포트폴리오 내의 안전자산은 그러한 경우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소 30~40% 가량의 안전자산 편입비율을 장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따라서, 다이렉트 IRP 등 수수료가 없는 계좌라면 법정 투자자산 한도가 존재하는 IRP를 선택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게 개인 의견입니다.

◆ 현 시점에서는 ETF 매수는 보험회사 IRP 계좌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차차 서비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펀드를 매수하면 바보, ETF를 투자해야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RP이든 연금펀드든 증권회사에 개설하셔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주제에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장기투자에서는 ETF보다 일반 펀드가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생략할게요.

◆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글을 적어보았습니다만 사실 두 계좌 모두 가지고 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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