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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연금저축펀드와 개인연금 IRP 계좌개설 차이점_대마왕

by gomu_inspirer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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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개인연금 IRP 계좌개설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다가 오는 기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저축IRP 인데요

두 상품의 공통점은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든,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모두 1월의 연말정산 때 또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크기는 수입에 따라 12%와 15%중 하나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펀드 + IRP를 합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총 7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연 700만원의 한도를 다 쓰고 싶은 분이라면 연금펀드 4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러나 한도를 전부 쓸 생각이 없고, 4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연금저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연금저축인가?

 

연금저축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RP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특별사유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상품 전체를 해약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해약을 한다면 받았던 세액공제, 원금 그 이상의 손실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게끔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 IRP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IRP의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내가 쌓은 적립금의 20-3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을 운영할 수 있는 증권사의 연금계좌에는 수수료가 없는 반면, IRP는 자금을 넣어두는 것 만으로도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기에, 결론적으로 소비자분들께 유리한 상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외에 많은 장점이 있는 연금저축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무조권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연금펀드로 연 400만원까지 운용을 하시고,

4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만들고 싶다면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IRP 계좌개설을 하여 총 세액공제 700만원까지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 명의로 된 것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맞벌이가 아닌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공제한도를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세액공제는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상품의 단점은 없나요?

 

개인연금 IRP 계좌개설과, 연금저축펀드 두 상품의 단점은 일정기간 동안은 무조건 꾸준히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5년이상 입니다.)

그럼 이걸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닌 매 월 정해진 금액으로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나이에 따라서 3.3%~5.5%의 비율로 차등계산이 되어 세가 발생합니다.

애초에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나라에서 받아야 할 세금을 덜 받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겁니다. 국가가 이런 보장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으로 완벽한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개인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개념의 상품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국가와 나와 약속한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에 해약을 한다면 내가 받았던 혜택보다 더 큰 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은 나의 연봉이나, 소득기준에 따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는데, 다시 반납하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연금 IRP나, 연금저축펀드 상품의 목적은 연금이기에, 중도에 해약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고, 얼마를 넣을 것인지 잘 선택하고 목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IRP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앞 글자만 따서

만든 약자이며, 목적은 퇴직 혹은 이직 시 퇴직금을 계좌에

넣어 놓고 나중에 은퇴시 연금 형태로 받기 위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만 가입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IRP를

개인형IRP라고 섞어서 사용합니다.

대부분 연금이 그렇듯 개인형 IRP도 국가에서

세금혜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있어 많은

직장인 분들이 가입을 하십니다.


"IRP비교"

IRP 퇴직연금은 위에서 말씀 드렸듯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연금 상품인

개인연금저축과 많이 비교하십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오로지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 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염금저축은 가입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으로 구분되며,

펀드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IRP는 DB, DC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IRP DB형은 수령하는 퇴직연금의 금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확정 급여형 입니다.

이에 반해 DC형은 근로자가 어떻게 IRP를

운용하는지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확정 기여형 입니다.

그래서 안정적 수령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DB형,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DC형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C형의 경우 수익성을 목표로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비교"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인 개인연금저축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높은데요.

하지만 IRP와 개인연금저축의 공제율은 13.2%~16.5%로 동일합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 소득 5,500만원을 분기점으로

이하일 경우 16.5%, 초과일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700만원 한도로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시 115만원을

최종 절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최대 66만원 까지만 최종 절세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장인 분들이 가입하시는 IRP에도 엄연한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납입하게 되면 만기가 매우 깁니다.

대부분 연금이 그렇듯 근로시절에 납입을 하고 은퇴 시 받게 되니

사실상 종신형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치만 중도해지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중도해지 시 16.5%의 세금을 다시 납세해야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5,500만원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3.3%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을 경우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니, 근로시 절세액공제 받는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저축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두 상품 전부 세제해택을 위한 상품이라 하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RP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과 다르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3,000만원까지 납부한 금액 전체 즉 100%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에 대해서 하나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이라는 상품은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 한도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납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많아지며, 100%이기에

IRP세액공제와 다르게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혜택을 받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또한 만기가 퇴직 시점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는 다르게

만기가 3년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빠르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연금상품 및 다른 세금관련 상품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채권으로 운영되기에 채권추심과 원리금 수취권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명확한 유형자산이 있는 우량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기게

채권추심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공제형 채권에 1,000만원을 납입하셨던 분의 사례입니다.

1,000만원 투자로 연말정산에 26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에서 말한 안전장치 이외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소득공제형 채권이 시장에 출시한지 3년이 지났지만

문제가 발생한 적이 한 건도 없으며,

소득공제형 채권출시 당시 투자하셨던 분은 지난 5월에

납입 금액과 채권이자를 포함해서 전액 수령하셨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vs mtr계좌 어떤게 더 이득?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해서 추후에 연금이나 노후자금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계좌를 계설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금융사마다 1개씩 만들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MTR 계좌


이 계좌는 증권계좌로 이뤄집니다. 물론 본인명의로 개설해야하는 계좌이고, 추후에 연금이나 노후자금 혹은 미래사업자금등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물론, 매달 이자를 수령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월급 이외의 두번째 월급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처럼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 mtr계좌 장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기본 퇴직제도로 운영되어오던 IRA의 단점을 보안하여 퇴직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어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강제 가입식으로 연 1,2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분들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스로 운용해야 하지만 펀드나 채권, 주가연계증권(ELS)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여러개의 계좌를 준비했다고 해도 통합하여 1,8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것은 참고해야 할 내용이고, 이 금액 중에서 7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mtr계좌 장점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로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1천만원부터 적립이 가능한데, 매달 적립된 금액의 월 1%이자를 내가 사용하는 주 거래 은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중복하여 계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연 12%나 되기 때문에 적립한 금액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매달 받아가는 이자의 금액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ex 1억원 적립운용시 매달 100만원 수령, 연 1,200만원) 계좌 가입후 생활비로 쓰이기도 하고나 이자를 모아서 복리로 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연 12%의 고정금리는 세후 금액으로 따로 부과할 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 mtr계좌 단점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점

투자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계좌 적립금의 최소 30%는 안전자산 (예/적금 등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 1%언더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예/적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천만원을 계좌에 적립했을 때, 300만원은 예/적금, 나머지 700만원으로만 펀드나 ETF와 같은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적립 이후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때 평가금액 전체의 소득세 16.5%가 발생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제로 조건에 부합해야만 중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마련)

mtr계좌 단점

최초에 계좌를 개설할 때 최소 적립액이 1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천만원이하에는 계좌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년 만기계좌로 1년 동안 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입/출금 할 수 없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되는 기간 동안 중도에 해지를 원했을 때 해지는 가능하지만, 일정 부분에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최초에 계좌를 개설하고 1천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했을 때 추가납입이 어렵고, 적립액을 늘리려고 하려면 신설하여 새로 계좌를 만들어 2개의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 mtr계좌 퇴직연금 수령방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만 55세가 지나면 10년동안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없이 쭉 운용했다면, 연금소득세 3.3%~5.5%만 부과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서 소득세는 다르게 부과됩니다.

55세~70세 : 5.5% , 71세~80세 : 4.4% , 80세이상 : 3.3%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그리고, 일시납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지나야 일시납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시납으로 받게 되면 적립원금, 운용했던 수익 이자등을 합하여 16.5% 기타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mtr계좌 수령방법

 

계좌를 개설하고 적립금이 예치되는 순간부터 일할계산되어 이자가 지급됩니다. 이자를 수령하는 통장은 내가 주로 이용하는 주 거래은행으로 신청하시면 그 계좌로 적립금의 월 1%이자를 매달 지급 받습니다. mtr계좌는 증권계좌로 일종의 투자상품과 다르지 않습니다. mtr계좌가 1년 계약 후 계좌가 운용되면, 운용되면서 거래에 따른 모든 세금이 부과되어 지급받는 월 1%이자금에 따로 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만기 1~2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면 만기때 적립했던 원금과 만기 마지막 이자가 더해져 신청했었던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일시지급됩니다.

- 퇴직연금은 왜 관심을 받고 있나? -

가장 1순위로 뽑자면 연말정산을 위한

세제혜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금을 돌려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두 가지인데

누구나 돌려받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근로소득자라면 세금을 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게 현실인데

그 부분을

IRP로 부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RP 계좌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IRP 계좌 700만원

기준

-----------

30세 : 고길동

직업 : 회사원

연봉 : 3,500만원

세제혜택 1년기준

700X16.5% = 1,155,000원 환급

40세: 김부장

직업 : 회사원

연봉 : 5,600만원

700X13.2%=924,000원 환급

위의 환급금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5,500만원 기준 으로

초과 근로자 13.2%

미만 근로자16.5%

혜택을 주게 됩니다.

연금도 준비하고 1년에 92만원~115만원의

혜택을 받으니 꿩먹고 알먹고 아닐까요?!

단! 리스크도 있습니다.

5일이내에 포스팅하겠습니다!

DB, DC, IRP란?

<쉬운 설명을 위해 전문용어를 제외하겠습니다. >

-

DB - 퇴직금을 재직 중인 회사가 직접 관리

100만원의 퇴직금 기준

금융수익 +3% OR -3%나오든

원금의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접 득과 실을 가지게 됩니다.

기대 수익도 있지만 원금손실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많은 회사가

예금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DC - 퇴직금을 내가 직접 관리

회사가 아닌 내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수익이든 마이너스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매달 회사가 퇴직금을

본인 퇴직계좌로 입금

IRP - 쉽게 말해 연금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면

자유롭게 계좌에 적립하고 은퇴전까지

연말정산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에 내용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작성되어 있습니다!.>

고은아빠의 금융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스템은 어느 나라를

보고 배웠을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미국으로 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401K를 찾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게 되었죠.

<너무 똑같이 가지고 온 것도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우리나라 경제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 입니다.

 

401k

50년 넘게

퇴직금 =일시납 수령

룰이 있기에

처음에는 기대와 달리 차가운 반응이었죠.

모..

지금까지도 차가운 반응이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401K 방식이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퇴직금 개념이 아닌

연금 개념이기에

30~40년 동안 자본시장에서

연금자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기에

자본구조에서 튼튼한 베이스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40년 뒤에는

연금 수령으로 안정적인 노후와

노인소비활동으로

경제순환에도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상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차이가 있는 법이죠.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DC형으로 운용을 하게 된다면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본인이 지기에

실패 사례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리스크가 없어지지는 않죠.

 

문의: 카톡아이디 Lordofit 추가(Lord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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