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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30회 투자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고사] 제1과목 (1)세제관련 법규/ 세무전략

by gomu_inspirer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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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구성

투자자산운용사는 세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항 수는 총 100문제씩으로 출제됩니다.

금융상품 및 세제,

투자운용 및 전략 및 투자분석,

직무 윤리 및 법규/투자운용 및 전략 1 등이 있어요.

1교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은 120분간 주어집니다!

합격 기준은,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 이상인 자여야 해요.

과락 기준은 위 표를 확인해주세요 :)

 제1과목 세제관련 법규/ 세무전략

 

1.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날 때

②상속세 : 상속 개시되는 때

③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⑤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 되는 때

⑥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2.납세의무의 확정방식

①신고확정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 대부분의 세목

②부과확정 : 상속세, 증여세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확정), 기간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③자동확정 :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3.조세의 구분

①과세 주체 : 국세, 지방세

②조세의 전가성 :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주세(주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③지출의 목정성 : 보통세, 목적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④과세표준단위 : 종가세, 종량세

⑤세율의 구조 : 비례세, 누진세

 

4.경정청구(과다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과대신고 또는 과소환급신고를 한 경우, 법정신고기간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 경정청구를 구할 수 있음

 

5.수정신고(과소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전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 번정신고기한 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제출 → 당초 부과할 가산세 일부를 감면

(6개월이내 50%/ 6개월~1년이내 20%/ 1년~2년이내 10%)

 

6.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제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관할세무서장의 통지 전까지

7.납세의무의 소멸

①납부나 충당 또는 부과 취소가 있을 때

②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8.조세불복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기

9.종합과세제도의 원칙

①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②별도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③열거주의 과세방법(소득원천설), 신고납세제도(다음 연도 5월), 개인단위주의, 누진과세, 원천별 차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 주소지 과세제도

④무신고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0.이자소득(필요경비 인정X,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 → 종합소득금액 합산X)

①CD, 기업어음, 표지어음, 예·적금의 이자

②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③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제외)

④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⑤비영업대금의 이익, 파생결합상품의 이익(이자소득과 결합된 것)

 

11. 배당소득(필요경비 인정X, 이중과세 조정O)

①이익배당, 의제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인정배당

*의제배당 :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지 배당과 독 같은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②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신탁 이익은 구분 과세)

③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④파생결합상품의 이익(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것)

 

12.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비과세분, 무조건 분리과세분을 제외하고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

①무조건 분리과세 : 비실명 이자·배당소득(42%·90%),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소득(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14%), 일정한 법인 아닌 단체가 얻은 배당소득(1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 등 → 원천징수 납부

②조건부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③무조건 종합과세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

④비과세 금융소득 :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보험료 1억원 이하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합에 대한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 배당, ISA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13.배당세엑공제제도(Gross-up)

①이중과세를 방지(배당소득이 부담한 법인세상당액 → 선 배당소득금액 가산/ 후 소득세액 공제)

②적용 요건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운을 초과하는 경우

③배당가산액(Gross-up)은 배당소득의 11%

 

1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①토지와 건물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입차권 등

③주식 및 출자지분 : 대주주, 장외거래분의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예외사항 O → 소액주주와 연관)

④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

*열거주의과세

 

15.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총수익금액(양도가액)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미등기, 조정지역에 소재한 다주택자의 보유주택X)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16.증권거래세

①개인간 양도 시, 양도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양도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양수인이 납부

②유가증권시장에서의 증권거래세는 0.15%, 코스닥·코넥스시장은 0.3%, 기본세율은 0.5%

③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양도할 경우 그 시가액이 과세표준

④비과세양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행매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⑤신고 및 납부 기한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 다음 달 10일 까지

-그 외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2월 말일, 8월 31일)

 

17.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①국내사업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과세

②국내사업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 분리과세

③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류과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 양도가액의 10%

-단, 취득가액이 확인 될 경우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18.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동창회, 동호회 등…)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

-당연법인의제 단체

-승인에 의한 법인의제 단체

②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소득세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

-공동사업자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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