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본시장법의 제정 기본 방향
①금융투자상품 : 투자성을 갖는 금융상품, 포괄적으로 정의(포괄주의)
*금융투자상품 제외 대상 : 원화표시 양도예금증서,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②기능별 규율체제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
③금융투자업 상호 간 겸영 허용 → 종합적인 금융투자서비스 제공
④투자자보호제도 강화 : 증권신고서제도, 공통 영업행위 규칙, 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2.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①감독기관
-금융위원회 :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담당
-증권선물위원회 :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의 기준에 관한 업무 담당, 금융위원회 내 설치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
②관계기관
-한국거래도 시장감시위원회 :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자율규제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자율조정업무, 비상장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담당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의 예탁과 결제업무를 위하여 설립
-증권금융회사 :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투자자 예탁금 운용 등의 업무 담당
3.금융투자업
①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②투자중개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③집합투자업 : 집합투자(2인 이상 수익자 ← 수익자 1인인 사모단독펀드의 설정 제한)를 영업으로 하는 것
④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
⑤투자일임업 : 투자판단에 있어 그 권한을 일임 받아 운용하는 것
⑥신탁업 : 신탁을 영업하는 것
4.전문투자자
①절대적 전문투자자 : 국가, 금융기관, 자금운용 노하우가 있는 기관
②상대적 전문투자자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해외주권상장 국내법인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시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음)
③자발적 전문투자자 :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한 법인, 5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계좌개설 후 1년 경과 →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인 자, 직전연도 소득 1억원 이상인 자(자발적으로 전문투자자 대우 받고자 하는 자, 금융위 확인 후 2년간 적용)
5.금융투자업 진입규제
①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를 고려하여 인가·등록 단위 세분화 → 하나의 금융투자업 인가와 하나의 금융투자업 등록으로 구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등록제를 적용
②금융투자업자는 업무단위를 추가 → 업무영역을 확장 할 수 있음
③투자매매업에는 가장 높은 자기자본요건이 요구
④Chinese Wall 구축 필요
-예외 사항 조건 :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업무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기록을 유지·관리 할 것 등
⑤매 회계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70% 이상으로 유지
6.업무위탁
①핵심업무
-투자매매, 투자중개 관련 계약 체결 및 헤지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는 핵심업무X 단,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 시 핵심업무에 포함
②재위탁 : 단순업무 및 외화자산 운용·보관업무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원칙적으로 금지)
7.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①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원금보장형 제외)
②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③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위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8.최선집행의무
①매수주문인 경우 가장 싸게, 매도주문인 경우 가장 비싸게 거래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②예외사항
-대통령령 :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
-총리령 :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은 최선집행의무 적용됨),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9.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①위반시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책임, 행정조치, 형사벌칙의 대상이 됨
②스캘핑 :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후 24시간 경과 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것
③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 이용한 차익거래 → 선행매매X
④조사분석자료의 작성을 담당하는 자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
10.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①투자매매(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의 140/100 이상에 달하는 담보를 징구해야 함
②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청약주식 : 취득가액
-상장주권 : 종가
-상장채권, 공모 파생결합증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선정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 기준가격
③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금전의 융자나 신용공여 할 수 없음
11.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①동일종목 증권 투자의 제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예외 사항
·국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 100% 투자가능
·지방채, 금융기관 채권 등 → 30% 투자가능
②동일 지분증권 투자의 제한
-전체 집합투자기구에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③투자적격 등급을 받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상품 매매 행위 금지,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금지
12.자산운용보고서
①3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
②예외 사항
-수령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
-MMF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월 1회 이상 공시 등
③기재 사항 : 기준가격, 손익상황, 자산별 평가액과 비율, 투자운요인력,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13.증권신고서제도
①모집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규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
②매출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 청약을 권유
*예외 : 전문투자자 및 연고자
③간주모집 : 권유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일 1년 이내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
④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어도(10억원 미만 소액),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함
14.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①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제출(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②제출 사유
-어음, 수표 부도 및 당좌거래 정지
-법인의 경영,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할 것을 결의
-자본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이사회 결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양도
15.5% Rule
①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보고)
②신규보고 : 새로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②변동보고 : 5% 이상 보유자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③변경보고 : 보유목적(형태, 주식관련 계약)의 변경
16.수익자총회
①소집권자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
②의결정족수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4 이상 시 결의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 과반수,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5 이상 시 결의
③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17.투자신탁의 임의해지 사유
①수익자 전원 동의
②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 해지하는 경우
③공모투자신탁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공모투자신탁 설정 1년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18.투자신탁의 법정해지 사유
①신탁계약기간의 종료
②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등록 취소
③수익자 1인일 경우
④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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