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생상품 손실요건 통보 사항(만기 전)
①원금손실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②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 시 예상수익률
③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환매수수료
④대상 상품 : 공모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일중매매거래 위험에 대한 고지 대상 금융투자상품
-주식, 장내파생상품, ELW(주식워런트증권)
3.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①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고객으로부터 금전, 증권을 수취하는 행위
③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투자권유vs투자광고
①투자권유 : 특정 투자자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유
②투자광고 : 불특정 다수를 대상, 광고를 시행하기 전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거친 후 협회의 심사를 받아야함.
5.펀드 운용실적 표시
①기준일 현재 펀드가 설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순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
②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상의 수익률 사용,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1년 수익률을 함께 표시
③3년 경과한 펀드는 기준일로부터 1년, 3년 수익률과 설정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을 함께 표시
④벤치마크의 누적수익률을 객관적으로 계산하여 병기
⑤운용실적 비교 시 펀드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
6.MMF 운용실적 표시
①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 수익률 표시
②타 MMF와 운용실적 과의 비교 금지
7.금융투자협회 규정의 계좌관리
①투자자계좌 통합 : 예탁자산의 평가액이 10만원 이하, 최근 6개월간 매매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계좌 →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
②투자자계좌의 폐쇄
-폐쇄 요청, 잔액이 0이 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 폐쇄 가능
-폐쇄가 된 날부터 6개월 경과 → 해당 계좌번호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부여 가능
③고객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
-위탁자 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현금예탁필요액은 제외 가능)
8.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거부 사유
①금융투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②다른 금융투자회사 등의 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③협회 심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등록 요건을 갖춘 날 또는 최근 업무수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9.금융투자회사의 보고특례(사후보고)
①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 협회에 보고
②고객의 권리, 의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 그대로 사용
④타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협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⑤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은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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