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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30회 투자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고사] 제3과목 1)직무윤리

by gomu_inspirer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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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윤리

①경영전반에 걸쳐 조직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

②윤리강령의 형태, 거시적 개념

 

2.직무윤리

-윤리 개념을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함

-임직원 행동강령, 미시적 개념

-새로운 무형의 자본

-금융투자업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

-자발성 내지 자율성이라는 장점을 지님

-적용대상 : 거래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도 적용,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

 

3.직무윤리의 기본원칙 2가지

①고객우선의 원칙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 더 나은 금융 서비스 제공(정보의 비대칭 해소)

②신의성실의 원칙

-직무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모든 업무 단계에 있어 적용(윤리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

-법률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상의 지침, 불합리와 오류를 시정하는 역할

-신의칙 위반 = 강행법규에 대한 위반 →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가능

 

4.고객과의 이익상충 금지

①발생원인 : 금융투자업자 내부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 법률적 문제

②이행상충 가능성O →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경우 → 거래금지

③과당매매의 여부 → 수수료의 총액, 투자 목적 및 고객의 이해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수익달성 여부 X)

④Chinese Wall 구축 : 다양한 금융투자업을 겸업하는 금융회사 내 계열사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

⑤자기거래 금지 → 고객의 거래당사자가 되거나 자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되어선 안됨(고객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

⑥고객이익 > 회사이익 > 임직원이익

 

5.금융소비자보호

①주의의무 : 고객의 업무를 수행 시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상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적용)

②신중한 투자자의 원칙 :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

 

6.CCO(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①대표이사 직속의 독립적 지위

②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의장이 될 수 있음

③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수립

④금융소비자보호 업무수행 책임자, 민원접수 및 처리를 관리·감독

*금융투자업 직무윤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법제화시킨 것 →이해상충방지의 의무, 금융소비자보호의무

 

7.KYC(Know Your Customer) Rule의 실행순서

①투자권유를 원하는 지 확인

②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인지 파악

③투자 목적 및 경험 파악

④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을 확인

⑤확인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

*적합성의 원칙 : 일반투자자일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대상을 선정, 권유

*적정성의 원칙 : 위험성이 큰 투자상품 판매 시 → 적합성의 원칙에 추가하여 적정성의 원칙을 도입

 

8.설명의무

①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

②설명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는 금융투자업자가 배상

③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며,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 시 제외)

④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의 지식 수준에 따라 설명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음

 

9.불초청권유금지원칙(재권유금지원칙)

①금융투자업종사자는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방문, 전화 등으로 투자권유 등을 할 수 없음

②단,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투자권유를 금지하지 않음

③투자자가 투자권유를 거부하였더라도 1개월 지나서 다시 권유하거나 타 금융투자상품 권유는 가능

 

10.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 및 제도(상품판매 이후)

①보고 및 기록의무

②정보의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③공정성 유지의무

④관련 제도

-해피콜 서비스 : 판매 후 7영업일 이내

-미스터리 쇼핑

-불완전판매 배상제도 :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판매수수료 반환 서비스 : 5영업일 이내 환매, 상환, 해지 시 판매수수료 반환

 

11.금융투자협회의 영업규정상 금품수수의 금지

①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할 경우

②금품수수가 비정상적인 매매거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사용범위가 공연이나 운동경기 관람과 같은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12.회사에 대한 윤리

①상호존중 : 회사와의 신임관계의 존부를 판단 시 → 정식 고용관계의 유무, 보수지급의 유무, 계약기간의 장단은 문제되지 않음

②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금지

③사용자책임 : 사용자와 중간감독자가 관리에 주의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할 시 → 피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

④정보관리

⑤대외활동 시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

 

13.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규제

①미공개 중요정보 →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수령자 등 전달한 자 모두를 제재의 대상을 봄

②목적성이 없어도 시세의 급변을 초래할 경우 제재 가능

③규제의 대상이 확대됨(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④규제 대상 정보 :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도 포함

 

14.내부통제기준

①내부통제기준에는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②제정 또는 변경 시 → 이사회의 결의 필요

③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설치 및 운영이 법적 의무로 요구하고 있음

④금융투자업종사자가 직무 수행 도중 관계법규 등에 위반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 →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부서에 문의

⑤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며, 반기 1회 이상 개최해야 함

⑥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 총수의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업무와 겸업이 예외적으로 허용 됨(아래 조건 충족 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현재 운영하는 고객 재산 합계액이 20조원 미만

-주권상장법인인 금융회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

 

15.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조치

①1억원 이하의 과태료

-내부통제 기준 마련 X

-준법감시인 선임 X

-이사회 결의 없이 준법감시인 임면

-금융위 제재조치를 이행X

②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준법감시인 보수 및 평가기준 X

-준법감시인이 겸직 불가한 업무를 겸직한 경우

③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X

16.금융위원회 이의신청

①해당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

②금융위원회는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60일 이내 결정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 결정이 불가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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