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위원회
①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
②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인가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예비인가 2개월 이내, 본인가 3개월 이내(예비인가 거칠 시 1개월 이내)
-등록제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온라익소액투자중개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자산건전성
①분류 :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②대손충당금 : 정상 → 0.5% 이상, 추정손실 → 100% 적립
3.순자본비율의 산정
①자산, 부채, 자본은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
②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 모두 산정
③부외자산, 부외부채에 대한 위험액 산정
④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 → 위험액 산정X, 위험회피효과있는 자산 → 위험액 감액
4.영업용순자본
①자산 – 부채 – 차감항목 + 가산항목
②차감항목 :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③가산항목 : 대손충당금, 후순위채권, 금융리스부채, 자산평가이익
④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 → 100%미만 시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5.총위험액
①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②시장위험액 :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
③신용위험액 :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
④운영위험액 : 내부 절차, 인력, 외부 사건 등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
6.적기시정조치
$순자본비율\ =\ \frac{영업용순자본-총위험}{필요유지\ 자기자본}$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총위험필요유지 자기자본
①경영개선권고 : 순자본비율 100%미만 →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점포관리의 효율화 등
②경영개선요구 : 순자본비율 50%미만 → 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점포의 폐쇄·통합 등
③경영개선명령 : 순자본비율 0%미만 → 주식의 일부·전부소각, 합병, 영업의 양도 등
7.증권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①지분증권 :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매출된 실적O, 증권시장에 상장
②지분증권 이외의 증권 : 50매 이상 발행,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될 가능성 O
③전환권,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부여된 증권 : 모집·매출된 실적O,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될 가능성O
④해외발행증권 : 발행당시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가능 → 국내 환류 가능성O
8.증권분석기관
①인수업무를 수행하는자 → 증권사
②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신용평가업자 → 피치, 무디스, S&P 등
④채권평가회사
9.주요사항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자산 양수도
①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자산 양수도
②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③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를 1년 주기로 교체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④공개매수에 의한 주식 등의 매매, 해당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10.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설정 의무대상
①부동산집합투자기구
②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③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④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부동산, 특별자산, 비상장주식 등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11.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①절차 : 판매회사(원칙) → (응할 수 없을 시)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 → (응할 수 없을 시)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
②시행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③환매가격 :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
④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
[출처]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위원회 규정|작성자 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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