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연적 특성
①부동성 : 부동산현상을 국지화
②영속성
③부증성
④개별성 :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X
2.제한물권
①타인의 물건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물권(등기능력이 있는 권리)
②용익물권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 가능)
-지역권 :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②담보물권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가능)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등기 필요X)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는 담보물권(동산이나 재산권에 설정 가능→등기 신청O,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지않음)
3.부동산등기의 효력
-물권변동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대항적 효력, 권리존재 추정력, 점유적 효력 등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음(공시력만 인정)
-공신력/공시력/(권리존재 추정력, 점유적 효력 등) : 어떤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며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더라도 그 자의 신뢰가 보호되는 등기의 효력
+공시의 원칙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등본으로 알린다는 의미
4.부동산 경기
①회복시장→상향시장→후퇴시장→하향시장→안정시장
②18년의 순환주기(일반경기보다 후행)
②고정점 고저점
③상업·공업용은 일반경기와 일치하나 주거용은 역순환적의 행태
5.부동산 투자
①간편법(미래 현금흐름X)
$순소득승수=\frac{총투자액}{순운용소득},자기자본수익률=\frac{세전현금흐름}{자기자본투자}$순소득승수=총투자액순운용소득,자기자본수익률=세전현금흐름자기자본투자
②현금흐름할인법(미래 현금흐름O)
-NPV(순현재가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NPV ≥ 0, 큰 순서로 채택)
-IRR(내부수익률) = NPV →금액 가중평균 수익률
(IRR ≥ 요구수익률, 큰 순서로 채택)
-PI(수익성지수)→NPV의 단점을 보완(투자규모의 차이를 고려)
$PI\ =\frac{현금유입의\ 현재가치}{현금유출의\ 현재가치}$PI =현금유입의 현재가치현금유출의 현재가치
(PI ≥ 1, 큰 순서로 채택)
*Cash On Cash 수익률(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X)
$Cash\ on\ Cash\ =\ \frac{해당\ 기의\ 순현금흐름}{자기자본}$Cash on Cash = 해당 기의 순현금흐름자기자본
③전통적 감정평가법
-시장접근법(비교방식)
·비준가격 = 사례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보정 X 개별요인보정 X 면적
·토지평가에 가장 적합한 방식
-비용접근법(원가방식)
·복성가격 = 토지가격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토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복성가격은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건축물, 기계장치 등 재생산이 가능한 물건에 대해 적합
-소득접근법(수익방식)
$수익가격\ =\ \frac{순영업소득}{자본환원율}$수익가격 = 순영업소득자본환원율
·임대용 부동산 등 수익형 부동산이 평가에 적합
·주거용부동산과 같은 비수익형 부동산의 평가에는 부적합
6.부동산 평가가격
①기준시가 : 양도소득세 등 국세부과를 위해 평가한 부동산가액
②시가표준액 :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것
③공시지가 : 공용지 매수나 토지보상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
④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
*시가를 기준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는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7.부동산 공부
①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공법적 규제사항
②지적도(지적공부) : 토지의 경계나 형태(지목, 소유자)
③토지대장(건축물대장) : 면적이나 개별공시지가(층수, 용도)
④등기부등본 :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관계
8.도시계획
①도시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②도시관리계획 : 특별광역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문화 등에 관련한 일련의 계획
-4개의 용도지역과 10개의 용도지구, 4개의 용도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정
9.용도지역·지구·구역
①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전국의 토지에 중복X)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
②용도지구 :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지적으로 지정(중복O)
③용도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용도지역·지구와 무관
*용도지역 : 도.관.농.자
도시지역 : 주.상.공.녹
관리지역 : 보.생.계
10.부동산개발사업방식의 유형
①자체사업(지주자력개발)
②지주공동사업
-등가교환방식 : 지주는 토지 제공, 개발업자는 개발비 투입 → 토지평가액과 개발비의 비율에 따라 건물의 지분 배분
-합동개발방식 : 지주는 토지 제공, 개발업자는 개발비 투입 →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해 발생한 수익 배분
-사업수탁방식 : 개발업자가 일체의 업무를 수탁 → 일괄임대를 통해 사업수지를 보증하는 방식
-토지신탁방식 : 지주가 보유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 신탁회사는 필요자금 조달, 건설, 분양, 임대 → 수익 일부를 지주에게 반환
-차지개발방식 : 개발업자가 토지의 이용권을 받아 건설 → 지주에게 임차료를 지불, 차지권 기한 도래시 토지는 지주에게 반환, 건물은 일정 금액으로 지주에게 양도하는 방식
③투자형 부동산개발사업
11.PF(프로젝트 파이낸싱) 펀드
①부외금융의 특징으로 재무구조상태 유지 → 실패 시 실질사업자는 출자금의 한도 내에 책임을 짐(제반 부채는 프로젝트 시행법인이 부담)
②실질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영위하면서도 자신의 신용도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받음
(자신의 대차대조표상 당해 프로젝트 관련 부채 계상X)
③금융기관의 제한을 받는 유망 프로젝트의 대출 가능
④정보의 비대칭성 해결(Feasibility Study 사업타당성 분석, 채권보전조치)
⑤단점 : 위험전가로 인해 금융 비용 증가
12.부동산의 가치발생요인
①효용성 : 사용가치성
②상대적 희소성 : 한정된 부동산의 양
③유효수요 : 부동산을 수요 하려는 욕구와 구매 가능한 능력을 갖춘 수요
*가격형성요인 :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13.부동산 현금흐름 예측
운용에 의한 현금흐름 | 매도에 의한 현금흐름 |
잠재총소득(예상임대료X단위수) - 공실 + 기타소득(주차장수입 등) =실제총소득(유효총소득) - 운용비용 =순영업이익 - 부채상환액 =세전 현금흐름 - 소득세(법인세) =세후 현금흐름 |
예상 매도가격 - 매도 비용 =매도순수익 - 미상환 저당대출 잔고 =세전 수취자기자본 - 양도소득세 =세후 수취자기자본 |
14.부동사투자회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
구분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을 두고 운영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본금 |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
영업인가(6개월 이후 최저자본금) | 7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
업무위탁 | 영업인가시 3인 이상, 6개월 후 5명이상의 자산운용 전문인을 요구 |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자산관리회사), 증권발행·일반사무(사무관리회사), 판매(판매회사)에 각각 위탁 |
15.부동산투자회사의 규제
①국내소재의 주택, 이외 부동산은 1년 내 처분금지 (국외소재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처분금지)
②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사업(분양, 설치)의 경우 취득기간 상관없이 처분 가능
③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 총자산 80% 이상은 부동산 또는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70%이상은 부동산)
④동일인이 발행한 증권 5% 초과 취득X, 타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초과 취득X
⑤차입금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 초과X
⑥개발산업 투자시, 사업계획서→ 부동산투자회사자문회사의 평가 → 투자 1개월 전에 국토부장관에 제출
16.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례
①총자산의 70% 이상 기업구조조정과 연관된 부동산으로 구성
②특례규정(배제되는 규정)
-일정기간 내 처분 금지 규정
-개발사업 시행 전 처분 금지 규정
-최저자본준비기간이 끝난 후 , 총자산 80% 이상은 부동산 또는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는 규정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청약에 제공하는 규정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회 투자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고사] 제2과목 (2)해외증권운용 및 투자전략 (0) | 2021.07.01 |
---|---|
[30회 투자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고사] 제2과목 (1)대안투자운용 및 투자전략 (0) | 2021.06.30 |
[30회 투자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고사] 제1과목 (2)금융상품 (0) | 2021.06.28 |
[30회 투자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고사] 제1과목 (1)세제관련 법규/ 세무전략 (0) | 2021.06.27 |
"비트코인 흐름"리플 전망과 수익내는 투자 방법 (1) | 2021.06.23 |
댓글